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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호, 불법조업 어선 적발경주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멸치를 불법 포획하는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A 호(25톤)의 선장 B 씨를 단속해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을 긴급 투입해 불법 조업 중인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4척을 경주시 양남면 지경항 동방 3.6마일 해상에서 단속했으며, 기선권현망어선 A 호(25톤)의 선장 B 씨를 조업구역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기선권현망어선은 본선 2척, 어탐선 1척 및 가공‧운반선 1척 등 총 4척이 한 선단으로 구성되어 주로 멸치를 어획 대상으로 하는 어업이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조업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어선의 멸치 등 어획물의 남획으로 인해 관내 어민들의 피해가 작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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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 월선조업 강력 대응경주시는 최근 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울산과 경상북도의 경계) 월선조업으로 인해 지역 어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을 적극 활용해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매년 이 시기에는 경상북도 경계 부근 해상에서 멸치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기선권현망어선이 자주 출몰해 삼치잡이, 자망 및 통발어선 등의 어구 피해가 컸다. 이에 경주시는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을 이용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경감됐다. 또한 경주시는 기선권현망어선에 대해 해상 지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기선권현망어업 관련 조합과 지자체에 조업구역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경상북도 도계 월선조업 예방․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조업한 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최대 40일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어업인 스스로 건전한 어업질서 문화를 확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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